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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적금 만기 지나도 이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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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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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이 만기가 지난 예금, 적금에도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만기 뒤 한달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주고

만기 뒤 한달에서 석달안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의 예금을 든 고객이라면

만기 뒤 한달 안에는 연 2%,

이후 석달 안에는 연 0.8%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만

기 뒤 한달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 고시금리를,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 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 적금 9백 25조 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231조 원,

계좌 수는 520만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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