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만기 지나도 이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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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09 댓글0건본문
시중 은행들이 만기가 지난 예금, 적금에도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만기 뒤 한달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주고
만기 뒤 한달에서 석달안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의 예금을 든 고객이라면
만기 뒤 한달 안에는 연 2%,
이후 석달 안에는 연 0.8%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만
기 뒤 한달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 고시금리를,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 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 적금 9백 25조 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231조 원,
계좌 수는 520만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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