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도로폭 확장 법적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10 댓글0건 본문 접경지역 도로 폭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군사 훈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에 규정된 일반 도로의 도로 폭 규정이 개정돼 앞으로 접경지역에서는 차로의 최소 폭을 3.5m 이상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내 접경지역 도로에서는 폭이 3.6m에 이르는 전차와 장갑차의 기동훈련이 반복돼 위험한 상황이 빈발했지만, 도로 폭이 주행속도 기준으로 제한돼 있어 확장이 미뤄져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