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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도로폭 확장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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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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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도로 폭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군사 훈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에 규정된

일반 도로의 도로 폭 규정이 개정돼

앞으로 접경지역에서는 차로의 최소 폭을 3.5m 이상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내 접경지역 도로에서는 폭이 3.6m에 이르는

전차와 장갑차의 기동훈련이 반복돼 위험한 상황이 빈발했지만,

도로 폭이 주행속도 기준으로 제한돼 있어 확장이 미뤄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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