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대비책 없는 건축행위 불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15 댓글0건 본문 춘천시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재난해소 대책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행위나 토지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기둥을 세워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안전대책을 갖추지 않은 건축행위나 토지형질 변경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