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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불법 콜센터 운영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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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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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때

강릉의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를 설치한 운영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형사부는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마흔두살 최모씨와

쉰일곱살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홍보원을 모집하고 불법 콜센터 운영에 가담한

서른 아홉살 권모씨 등 3명에게도 원심대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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