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강원도 골프장 개발사업 어려워질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06 댓글0건 본문 환경부가 골프장의 산지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골프장 고시를 개정 시행함에 따라 도내 골프장 건설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경사도 25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의 30~40%인 지역에도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환경성 검토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산지가 83%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