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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서민 곗돈 떼먹은 60대 계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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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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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서민과 소상인들의 곗돈 9억원을 빼돌린

60대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영세상인과 노인 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9억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예순 세살 전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제지역 상인과 노인 등 40여명을 낙찰계에 가입시키고

곗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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