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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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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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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됩니다.


춘천시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파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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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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