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졸취업자도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22 댓글0건 본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졸 취업자들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특성화고교 졸업자 가운데 중소 제조업 취업자에 한해 입영 연기를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계고교 취업자들도 업종에 상관없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과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