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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졸취업자도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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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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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졸 취업자들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특성화고교 졸업자 가운데

중소 제조업 취업자에 한해 입영 연기를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계고교 취업자들도 업종에 상관없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과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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