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폰 유효기간 지나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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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07 댓글0건본문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했던
소셜커머스 쿠폰이 앞으로는 유효 기간이 지나도
구매가의 70%까지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그루폰 코리아, 위 메이크 프라이스 등 4대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이같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쿠폰 구매자는
해당 쿠폰의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별로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해
오는 5월 중순 이후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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