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폰 유효기간 지나도 환급 가능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소셜커머스 쿠폰 유효기간 지나도 환급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07 댓글0건

본문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했던

소셜커머스 쿠폰이 앞으로는 유효 기간이 지나도

구매가의 70%까지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그루폰 코리아, 위 메이크 프라이스 등 4대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이같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쿠폰 구매자는

해당 쿠폰의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별로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해

오는 5월 중순 이후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