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반주택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09 댓글0건 본문 올해부터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주택에도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한개 이상을,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마다 한개씩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개축 주택은 사용승인이 날 때까지 설치를 마쳐야 하고, 기존 일반주택은 오는 2017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