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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의무 휴일 조례 `토·일요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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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16 댓글0건

본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도입을 추진 중인

도내 자치단체와 시·군 의회들이

휴업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지역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춘천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발의했습니다.


한편 지역 상인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위반 매장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강화 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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