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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사 장학관 임용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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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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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의 파견 교사 장학관 임용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파견 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제시한

법적 근거는 개정되기 전 것"이라며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에는

"교육 전문직 공무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을

장학관으로 임용할 때는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필요한 자질 검증을 거쳤다"며

교장과 장학사 등 교육 전문직에 대한 인사를

오늘 단행할 예정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최근 파견 형태로 교육청에 근무하던 교사들을

임기 만료 후에도 장학관으로 임용해 연장 근무하도록 할

방침을 세워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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