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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골프장에 시유지 불법 매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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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12.0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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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임산이 강릉시 구정면에 건설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강릉시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유지를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릉시 의회 기세남 부의장은 오늘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릉시가 지난 해 말 강릉 CC 내 시유지

47천평을 수의로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나 의결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기 부의장은 특히 강릉CC와 관련해

강릉시장의 최측근이 2006년 동해임산 본부장으로 채용됐고,

부지 매입비는 3백억원임에 비해 부지 내 소나무 가치는

6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골프장이 공익시설이어서

의회 동의나 의결절차 없이 매각할 수 있다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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