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휘발유 혼합판매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14 댓글0건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의 혼합판매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주유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급경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기름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혼합판매 비율을 현행 4% 대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주유소 업계에서는 “혼합판매로 인해 주유업계에 피로가 증가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정유업계도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