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판매 고기 중량 100g단위로 통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14 댓글0건 본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중량이 100g 단위로 통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식당에서 파는 고기의 중량을 100g 단위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