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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휘발유 혼합판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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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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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의 혼합판매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주유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급경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기름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혼합판매 비율을 현행 4% 대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주유소 업계에서는

“혼합판매로 인해 주유업계에 피로가 증가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정유업계도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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