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스쿠터 등 6월 말까지 사용신고 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03 댓글0건 본문 앞으로는 50cc 미만 스쿠터도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스쿠터 등을 이미 운행하는 있는 사람들은 오는 6월 말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면 되고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7월 1일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