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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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6.20 댓글0건본문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학교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의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일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와 도내 지자체에서는
“시행령이 정부의 방침대로 개정되면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로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의 경우 상시 인구 가운데
“대학 인구가 8%나 돼,
수도권에 대학이 신,증설되면 지역 대학이
존폐위기에 내 몰리며,
대학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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