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0cc미만 미신고 이륜차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6.19 댓글0건 본문 다음달부터 50cc 미만 이륜차의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는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 보험가입과 사용 신고 유예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난다며, 다음 달부터는 미신고 운행을 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차의 경우, 사용 신고나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사고 사망률이 40%를 넘어도 피해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