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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0cc미만 미신고 이륜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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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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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50cc 미만 이륜차의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는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 보험가입과
사용 신고 유예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난다며,
다음 달부터는 미신고 운행을 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차의 경우,
사용 신고나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사고 사망률이 40%를 넘어도 피해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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