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열고 냉방기 가동하면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02 댓글0건 본문 앞으로는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출입문 개방 냉방기 가동업소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중 위반 매장은 1회 적발 때는 경고가 주어지지만 다음부터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