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계시행령에 지역 반영 요구 잇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6.29 댓글0건 본문 강원도와 지역관련 단체들이 입법, 예고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에 강원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동계특별법 시행령에 지역업체 우대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건의문 제출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도 시행령 공포 예정 시한인 다음달 26일까지 총리실과 법제처를 찾아 의견을 제시하고 공포 후에도 강원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