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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계시행령에 지역 반영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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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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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지역관련 단체들이 입법, 예고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에
강원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동계특별법 시행령에 지역업체 우대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건의문 제출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도 시행령 공포 예정 시한인 다음달 26일까지
총리실과 법제처를 찾아 의견을 제시하고
공포 후에도 강원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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