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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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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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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221건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1세대 1주택
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또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되고
휴대전화와 카메라 같은 소형가전제품은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보건 복지 분야를 보면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맹장수술 등
7개 질병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 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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