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6.29 댓글0건 본문 정부는 오늘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221건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1세대 1주택 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또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되고 휴대전화와 카메라 같은 소형가전제품은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보건 복지 분야를 보면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맹장수술 등 7개 질병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 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