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ㆍ서민에 고리 대부 30대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10 댓글0건 본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폐광지 마을의 영세상인을 5년간 고리 사채로 괴롭힌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법정 이자율보다 최고 10배가 넘는 고리 사채업을 한 혐의로 31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삼척시 도계읍의 영세상인과 서민 등 179명에게 30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최고 406%의 고리를 받아 챙기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