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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조작-반품방해’ 연예인쇼핑몰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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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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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기를 조작하거나 특정 상품의 반품을 거부한
연예인 쇼핑몰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쇼핑몰 업체에 대해
과태료 3천 8백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쇼핑몰에 최대 일주일까지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회사 직원들에게
천여개에 가까운 사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세일 상품이나 특정 색상 옷은
반품을 아예 거부해 전자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창업한 쇼핑몰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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