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ㆍ횡령 국립대 교수 벌금 1천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12 댓글0건 본문 국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편취ㆍ횡령한 혐의로 강원지역 국립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연구비를 편취ㆍ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56살 A 교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육과학 기술부 연구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인 연구비의 지출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천 900만원을 편취하고 1천 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