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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사무소, 여름철 공원 내 무질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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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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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공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원 내 불법주차와 취사,
야영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비롯해
수영과 물놀이 등 계곡 내 각종 오염행위를 단속합니다.

적발되는 위반 행위자에게는 자연 공원법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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