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사무소, 여름철 공원 내 무질서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17 댓글0건 본문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공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원 내 불법주차와 취사, 야영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비롯해 수영과 물놀이 등 계곡 내 각종 오염행위를 단속합니다. 적발되는 위반 행위자에게는 자연 공원법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