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신병 영외면회시간 연장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19 댓글0건 본문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 신병 영외 면회시간을 앞으로는 부대별로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군당국은 앞으로 신병 영외면회 허용 시간을 오후 5시로 하되, 부대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장관급 지휘관이 판단해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부대 인근 상인들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병의 영회 면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군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