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25 댓글0건 본문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과 국외 부재자 신고가 오는 10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이고,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부재자투표 기간인 오는 12월 13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외국에 머물고 있는 국외 여행자와 유학생 등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해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