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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올인' 지자체와 MOU 맺고 억대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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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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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기업 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지자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이를 빌미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사기범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자체와 체결한 외지 기업체 유치 협약을
빌미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50살 김모씨와 48살 이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만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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