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올인' 지자체와 MOU 맺고 억대 투자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24 댓글0건 본문 외지기업 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지자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이를 빌미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사기범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자체와 체결한 외지 기업체 유치 협약을 빌미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50살 김모씨와 48살 이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만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