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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골프장 관련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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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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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골프장 건설 급증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부실업체 사업중단, 세금 체납,
집단 민원 등 지역 사회 현안으로 등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골프장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골프장 총량제 도입,
조성공사 착공시기 명문화, 사업자 자기자본 비율 강화,
대상토지 전부 확보 후 사업 계획 승인 등이 이뤄지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대상 면적 하향,
관광 단지 내 대중 골프장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해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모두 83곳의 골프장이
운영중이거나 건설 중이어서
환경 훼손과 마을 공동체 의식 파괴,
주민 생존권 위협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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