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1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26 댓글0건 본문 어린 조카들을 수년간 성 폭행한 40대 남성에서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는 조카들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조카 2명을 상대로 수년간 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