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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 CCTV 설치..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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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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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올레길 살인 사건을 계기로
산책로에 대한 치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보행법에서 규정한 보행자 길에
산책로와 등산로 등을 추가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춘천 봄내길 등
도내에 조성된 100여개의 산책길에도
관광객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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