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 CCTV 설치..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30 댓글0건 본문 최근 제주 올레길 살인 사건을 계기로 산책로에 대한 치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보행법에서 규정한 보행자 길에 산책로와 등산로 등을 추가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춘천 봄내길 등 도내에 조성된 100여개의 산책길에도 관광객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