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석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염동열 의원, '석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30 댓글0건

본문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태백 함태탄광의 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염 의원은 이 법안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의 인접광구 석탄광업자가 그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폐광된 구역에 대해
광업권 출원을 금지하고 있어 태백 장성광업소의 장기 운영과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해서는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