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석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30 댓글0건 본문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태백 함태탄광의 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염 의원은 이 법안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의 인접광구 석탄광업자가 그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폐광된 구역에 대해 광업권 출원을 금지하고 있어 태백 장성광업소의 장기 운영과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해서는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