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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켠 채 문열고 영업'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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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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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내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달 초 첫 단속을 통해 명동 일대 25개 매장에
1차 경고를 했으며, 이번 단속에서 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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