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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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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01 댓글0건

본문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맞게 개정됩니다.

춘천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강제했던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맞춰 명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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