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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장병 기본권 보장 `군인복무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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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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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폭언이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군내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군인복무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외에는
병 상호간 명령을 금지하는 등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고충처리 전문 상담관 운영 등
군인의 기본권 보장 규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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