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시청 처벌 여론 8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8.02 댓글0건 본문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운전 중에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단속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7%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에서 영상이 나오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