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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시청 처벌 여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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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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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운전 중에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단속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7%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에서
영상이 나오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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