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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 "인권침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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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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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은 국가 인권위원회가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의 방침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정식 판결문이 오지는 않았지만,
인권위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결정한 만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 교육감은 실ㆍ국장 회의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록을
오는 12월까지 보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가해자 학생의 징계 사항을
경중에 관계없이 학생부에 일괄 기재하는 것이
'낙인 효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인권위에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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