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동계특별법 시행령 강원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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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06 댓글0건본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인 정세균 의원이
“2018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시행령은
강원도를 차별하고 있다"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는
강원도 도약을 위한 계기인데도
정부의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강원도를 차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색로프웨이 등 3대 현안과 관련해서도
“강원도의 소득증대와 인구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원은 이와 함께
중증외상센터의 강원도 유치와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대책 마련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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