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내수면 불법 수상레저행위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8.07 댓글0건 본문 속초 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오는 9일과 10일, 지방자치 단체와 합동으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한탄강과 의암호, 내린천 등지에서 진행됩니다. 단속대상은 무면허 조종과 무등록 영업,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며, 적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