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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리조트 243억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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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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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강원도가 강력한 징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의 모 골프장이
지방세 132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춘천시에 추징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111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도내 2개 리조트에 대해서는 지난 3월과 7월
61억 원을 추징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나머지 50억 원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지방세를 상습 체납할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체납 경과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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