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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 어학연수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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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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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아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
부실한 교육과 계약 해제 지연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와 관련해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201건입니다.

이 가운데 어학연수 내용관련 불만이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숙소가 열악하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는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교과부 등 관계 부처에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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