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8.13 댓글0건 본문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학교 출신자를 일정 부분 이상 고용하고, 공사와 관련한 공동계약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6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주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재 육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현재 원주 혁신도시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은 24%에 불과한 상탭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