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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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14 댓글0건본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마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일 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에는 경기장과 진입도로, 개ㆍ폐회식장 등
대회와 직접 관련 있는 시설에 대해 경기장은 75% 이상,
진입도로는 70%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도는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평창올림픽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만 내년부터 매년 천억 원 이상의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자치단체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도는 대회 관련 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특별법과 시행령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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