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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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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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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내년부터 읍·면지역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영월군은 공공 하수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영월읍과 상동읍, 한반도면 일대 5천 200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은 하수처리 원가의 33%를 원칙으로,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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