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8.14 댓글0건 본문 영월군이 내년부터 읍·면지역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영월군은 공공 하수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영월읍과 상동읍, 한반도면 일대 5천 200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은 하수처리 원가의 33%를 원칙으로,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