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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지원금 편취업체 대표에 벌금 20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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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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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지급되는
거액의 보조금과 대출금을 편취하고
고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기업체 대표에게
징역 6년에 200억 원의 벌금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지청은
보조금과 대출금 등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임동의 대표 문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문씨와 주식회사 임동은 지난 2006년 4월
경기도에서 동해시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전 지원금 96억 원과 은행대출금 420억 원을 편취하고

김학기 동해시장과 전 동해시 의회 의장 등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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