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재난구호조례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8.23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재난 발생시 피해 주민을 구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춘천 산사태와 지난 17일 삼척 가스폭발사고 등 지역별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재난구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지원제도는 최저생계비 160% 이하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고 중앙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 기준도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 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