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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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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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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를 폭행. 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앞으로는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교권 침해로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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