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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공익요원..항소심에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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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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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1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28살 김모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지를 이탈해 현재까지 1년 4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의 군복무 의지가 없어 보이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작년 6월 횡성경찰서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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