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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가스폭발 사상자에 위로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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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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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의 사상자 등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가스폭발사고 사상자 등으로 한정했으며
위로금은 '삼척시 가스폭발사고 사상자 등 위로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삼척시 남양동 한 노래방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보험가입이 안 돼 있어
피해 영세 상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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